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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원의 분류; 의원, 병원, 종합병원? 1차, 2차, 3차 병원?

On One's Own 2017. 1. 11. 16:47

병원의 분류

-의원, 병원, 종합병원? 1차 병원, 2차 병원, 3차 병원? 


병원, 종합병원, 대학병원. 평소에 많이 듣는 병원의 분류입니다. 이따금 병원 갈 일이 있었다면 1차 병원, 2차 병원, 3차 병원 이렇게 들어본 적도 있을 거고요. 자주 듣다 보면 감으로 '1차는 이런 거? 2차는 이런 거?'라던가 '병원은 병원, 종합병원은 종합적인 거? 큰 거?'하고 지레짐작 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가끔 궁금할 때를 대비해서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.

긴 글이 읽기 불편한 경우 제일 아래로 내려가서 간추린 내용을 확인하세요.



·의원


의원, 병원 하는 분류는 의료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.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기준은 병상[각주:1]의 수입니다. 30개 이상이면 병원, 100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라고 합니다. 30개 미만일 경우는 의원이고요. 또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기준에 진료과목이 있습니다. 100~300병상인 경우 특정 과를 포함해 7개 이상 진료과목을 갖추고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하고[각주:2] 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이전과 같은 조건이지만 특정 과를 포함해서 진료과목이 9개 이상이어야 합니다.[각주:3]


 이름

 의원

 병원

 병상

 30개 미만

 30개 이상

 진료과목 수

 상관없음

 상관없음 

 필수진료과목

 없음

 없음

 

 

 

 이름

 종합병원

 병상

 100개 이상

 300개 초과

 진료과목 수

 7개 이상

 9개 이상

 필수진료과목

 있음

 있음


우리네 동네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 의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크기가 커도 침상 수가 30병상 미만이라면 역시 의원입니다.



그 위로 상급종합병원이 있습니다. 아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 해당합니다. 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.


①20개 이상의 특정한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과마다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을 것.

②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.

③지정된 인력, 시설, 장비를 갖출 것.

④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기준에 부합할 것.




마지막으로 전문병원이 있습니다. 병원급(종합병원이 아니에요.) 의료기관 중 특정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인데 길을 가다 흔하게 볼 수 있는 ~척추전문병원, ~어깨전문병원 같은 곳이 이에 해당합니다.

여기까지가 의료법상에서 분류하는 병·의원의 개념입니다.




몇 차 병원?


의료급여법에서는 병원을 1차, 2차, 3차로 나눕니다. 편하게 '1차 병원, 2차 병원.'이라고 부르지만, 정식명칭은 '1차 의료급여기관, 2차 의료급여기관, 3차 의료급여기관'입니다. 이후로는 편하게 1차 병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.


1차 병원(=1차 의료급여기관)은 의원, 치과의원, 한의원, 조산원,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, 보건진료소, 약국, 한국희귀의약품센터입니다.


2차 병원(=2차 의료급여기관)은 병원급 이상이 해당합니다.


3차 병원(=3차 의료급여기관)은 의료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병원입니다. 25개 병원이 딱 정해져 있어서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목록은 아래 '3차 의료급여기관 목록'을 클릭하면 볼 수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,

심평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 -> 의료정보 -> 간행물 -> HIRA e-book으로 들어가서 "2016~2017년도 의료급여 실무편람(통합본)"을 열고 590쪽을 참고하면 됩니다.


의료급여기관의 분류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아래 폴딩을 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



간추린 내용.


  1.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침대 [본문으로]
  2.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·외과·소아청소년과·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. [본문으로]
  3.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, 외과, 소아청소년과, 산부인과, 영상의학과, 마취통증의학과,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,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[본문으로]
  4. 제33조(개설 등) ③제2항에 따라 의원·치과의원·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[본문으로]
  5. 2.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·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3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4. 「약사법」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 및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[본문으로]
  6.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·병원·치과병원·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.  <개정 2008.2.29, 2010.1.18> [본문으로]